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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. 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시 지원금을 주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.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 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.  또한 지원금액도 더 커졌습니다. 하지만 정부정책 자금인 만큼 금액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므로 노후 경유차 폐차 예정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.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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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  대상 

1. 배출가스 4,5등급의 경유(디젤)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 합니다.(4등급 추가 지원)

2024년부터 4등급의 경유차량 중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(DPF)가 장착된 차량도 조기 폐차 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. 

 

2. 2009년 8월 31일 이전의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생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) 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입니다.

 

3. 각 지자체별 지원 대상 차량에 조금씩 다른 점이 있으며 조기폐차 지원금도 차이가 있어 관할 지자체 홈페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.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

 

조기폐차 지원금 대상  조건

▶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

▶ 차량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검사 기간이 지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▶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차량이 정상 가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
 

▶ 정부지원으로 배기가스저감장치(DPF) 창착으로 저공해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.

 

▶ 차량의 총중량이 3.5톤 이상의 차량, 건설 기계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유를 해야 합니다.

 

아래 링크를 통해 내차 등급 확인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

차량 번호 및 본인 인증을 통해 소유 경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 

 

조기폐차 지원금액 정리

1. 차량별 조기폐차 지원금액

구분 5등급  4등급
3.5톤 미만 승용차 300만원 800만원
승용차 외 차량
3,500CC 이하 440만원 720만원
3.5톤 이상 경유차 3,500CC~ 5,500CC 750만원 1,600만원
5,500CC~7,500CC 1,100만원 2,400만원
7,500CC 이상 3,000만원 7,800만원

 

2. 추가지원 금액 

▶저소득층/ 소상공인 소유주 : 100만원 추가지원

▶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무공해 차량 구매 시 : 50만원 추가 지원

▶ 5등급 차량으로 3.5톤 미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일반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

▶ 5등급 차량으로 3.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화물 특수 차량 100만원 추가 지원

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

 

1. 조기 폐차 지원대상 확인

아래 링크에 차량 번호 및 본인 인증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과 해당 지자체 지역을 확인합니다.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

2.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

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폐차를 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조기 폐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 

3. 차량 성능확인 검사

조기폐차 지원대상의 차량은 성능확인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  예전에는 직접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해 성능확인을 했지만 현재는 차량의 작동 및 주행 동영상을 촬영하여 등록하면 검사가 완료됩니다.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

 

4. 폐차 진행 및 차량 말소 등록

차량 성능 검사로 차량의 기동이 가능한 차량은 지정 폐자창에서 폐차를 진행하면서 폐차 및 등록 말소를 관할 지차체에 접수를 하고 폐차 완료 후 자동차 등록 말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 

폐차와 폐차 후의 절차는 대부분 지정 폐차장에서 대행으로 진행을 하고 관할청에 자동차 등록 말소까지의 절차를 대행 서비스 합니다.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

 

 

5.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

차량의 폐차  및 말소가 되면 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.

협회는 서류를 검토 후 지자체에 지원금 지급 요청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1~2개월 내에 자동차 소유주의 계좌로 현금입금을 합니다.

 

6. 추가 보조금신청

추가 보조금은 신차 구매 후 4개월 이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추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

협회는 지원금 지급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 보조금 지급을 지자체에 요청합니다.

 

  조기 폐차 보조금 청구서 다운로드 하기

[별지 제1호 서식]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.pdf
0.72MB

 

 
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방법
자료 :한국자동차 환경협회